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또 다시 신차 인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전기차 e-트론의 저온 주행거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기차 인증 오류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모델은 1회 충전 상온 주행가능거리가 307km, 저온 주행가능거리가 306km 등이다. 둘의 차이는 1km에 불과하다. e-트론은 작년 7월 출시 후 601대가 판매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규정이 아닌 미국 규정에 따라 측정한 저온 주행거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를 측정할 때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로 달리지만, 미국에서는 히터 중 성에 제거 기능만 작동한 채 주행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인증 서류를 제출한 후 본사의 검증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측정 규정이 다름을 알게 됐다"며 "이를 확인하고 환경부에게 한국 규정에 맞춘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실제 차량 주행시험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결과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5년 디젤게이트 이후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했다. 2018년 발표한 중장기 비전 계획에서 "기존의 차량인증부를 기술인증준법부로 개편하고, 규정 모니터링부터 인증서류 준비, 차량의 국내 입항, 고객 인도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로 신뢰를 잃게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신뢰를 잃은 것과 별개로, 환경부 검증 프로세스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액체전해질로 이뤄진 만큼 온도가 낮을 경우 화학반응이 느려지고 성능도 떨어진다. 여기에 겨울철 히터까지 사용하면 배터리 소모는 한층 높아진다. 때문에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상온 및 저온 주행거리 간 차이가 적게는 30km부터 많게는 90km까지 발생한다. 아우디 e-트론의 경우 서류 상에서 충분히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놓치고 최종 인증을 허가한 점에서 환경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