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타다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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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타다의 확장 계획에 즉각 제동을 걸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7일 서비스 론칭 1년을 맞아 미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VCN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운영 차량을 1만대로 늘리고 드라이버를 5만명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 전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또한, 새로운 시장 창출과 드라이버 및 택시 등 파트너십 확대, AI 데이터 기술 기반의 최적화 등을 성장 발판으로 삼아 전국 서비스를 위한 본격 시동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VCNC 박재욱 대표는 “지난 1년간 타다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AI·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면서 “2020년은 전 국민·기업·도시를 위한 서비스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타다의 확장 계획 발표와 관련해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논란이 되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 조치로 진행 중인 논의 기구에서 벗어나 사업 확장에 나설 경우 타다가 사업을 유지하는 ‘근거’마저 없애버리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렌터카를 기반으로 택시 면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단체관광을 위한 렌터카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타다의 택시 영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양측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플랫폼 택시 제도화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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