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울택시조합 공정위 신고…”타다 프리미엄 참여 조합원 징계 부당”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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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7 14:34
타다, 서울택시조합 공정위 신고…”타다 프리미엄 참여 조합원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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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프리미엄 (사진=타다 홈페이지)
타다 프리미엄 (사진=타다 홈페이지)

타다가 6일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최근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기사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부당 조치가 이어졌다”며 “기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오는 14일 오전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타다에 참여한 조합원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된 서울개인택시조합회보에 따르면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한 조합원은 14명이다.

징계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기사는 조합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이 경우 사업 면허 양도·취소·탈퇴 시 받는 기여금 및 이직위로금이 지급되지 않고, 상조회를 포함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택시조합은 조합원 징계는 물론, 요금 적용에 불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서울시와 국토부에 조합원 14명에 대한 사업 면허 취소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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