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노후 경유차 1889대를 조기 폐차한다.

울산시는 지난 8월 말 총 2014대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접수받아, 그중 1899대(94%)를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차주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고, 오는 11월 25일까지 보조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대당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3.5톤 이상 화물차 및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이나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청 관계자는 “하반기 지원 대상 차량 1889대를 폐차할 경우 연간 5.8톤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본 사업을 오는 10월에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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