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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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동조합이 9일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파업 기간 조합원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고, 특근 및 잔업 등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5.65%), 성과급 지급(통상임금의 250%), 사기진작 격려금 지급(650만원), 부평2공장 발전 전망 계획 확약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임금 동결 및 성과급 지급 불가란 답변과 함께 노조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작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향후 임금 인상 여부는 회사의 수익성이 회복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인상 수준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넘지 않는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오히려 노조가 이를 준수하라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노조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0조에도 교섭의 원칙으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교섭의무가 노사 양측의 의무이긴 하지만, 노조 측 교섭 거부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 교섭 거부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단체교섭의무 이행 청구, 혹은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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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GM은 회사의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노조가 작년 임단협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협 유효기간 중 협약 소정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평화의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노사 관계 안정과 단협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GM의 상황에서 평화의무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GM 노사가 2018년 체결한 임단협에서 평화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단협 개정에 대한 내용에 한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단협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임협은 매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 측은 2018년 임단협에서 “노사는 향후 임금인상은 회사의 수익성 회복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상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인식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만으로는 2019년 임협 교섭 요구 자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이미 지난 8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고, 쟁의행위 실시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획득하며 쟁의행위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회사 측에서 의미있는 교섭안을 제시해 노사가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입니다.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사측이 계속 교섭을 거부할 것인지, 새로운 교섭안을 제시할 것인지 다음 행보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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