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칼럼] 르노삼성 전면파업으로 본 쟁의행위의 정의
  • 최재원 노무사(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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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0 11:20
[최재원칼럼] 르노삼성 전면파업으로 본 쟁의행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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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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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여년 간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온 르노삼성 노사가 결국 전면파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노사 대표단의 축소교섭이 끝난 6월 5일 오후, 야간 생산조를 시작으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파업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노사 양측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협의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 입니다. 다만 파업이라고 불리는 쟁의행위는 ‘최후의 카드’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사 양측은 물론, 지역사회와 협력업체 등 간접적인 당사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됩니다. 

#르노삼성 노사의 미래는?

르노삼성 노사관계는 지난 5월 16일 릴레이 협상 끝에 도출된 노사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며 과연 재협상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는 지난달 23일 재교섭 요구를 사측에 전달한 뒤, 천막농성과 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지명 파업을 이어 왔습니다.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르노삼성 노사 양측은 실무 대표단을 구성하여 축소교섭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양측의 의견 절충안을 만들지 못하며 노조의 전면파업 돌입이 선언됐습니다. 

사측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의 전면파업 선언에도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과 함께 부산공장의 가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사 양측이 협의점을 찾아가겠지만,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전면파업이 시작된 만큼 한동안은 그 협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업, 태업, 보이콧 그리고 직장폐쇄

최근 완성차 업계만이 아니라 노사 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파업으로 이어지거나, 극적으로 타결되어 파업이 종료되었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단어는 언론 등에 상대적으로 자주 노출되어 익숙한 느낌이 들이지만 쟁의행위, 노동쟁의 등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쟁의는 노사 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간 주장이 일치되지 못하여 임단협이 결렬되고 지금까지 수차례 재협상을 이어오던 르노삼성은 노동쟁의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들리는 쟁의행위는 사회적으로 파업으로 대표되는 행위로서, 노사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있으며, 이외에도 의도적으로 작업능률을 떨어트리는 태업, 상품구입이나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거절을 호소하는 보이콧 등이 있습니다. 사측에서 이러한 노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실시하는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용어이지만 노동쟁의는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 노사간이 상호 의견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쟁의행위는 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의 상대방에서 관철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쟁의행위 여파와 정당성

헌법 제33조에는 노동삼권이라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되어 근로자들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파업에 대하여 걱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파업으로 인해 상당한 여파가 직간접적인 당사자들에게 미쳐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지만, 이 권리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파업에 대해서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파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기준에는 첫번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한 노동조합이여야 하며, 두번째 대상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즉,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등에 대해서 발생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조가 아닌 사내 동호회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이 아닌 국내 정치 상황이나 회사의 경영방침 등에 대해서 파업을 한다면 정당하지 않은 불법파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가지에 해당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 등을 동반하는 경우 방법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간단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창립이래 최초로 노조의 전면파업이 선언된 르노삼성이 이 부분을 어떻게 결해 나갈 것인지 살펴본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사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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