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칼럼] 르노삼성 구조조정설, 올해 임협도 해를 넘길까
  • 김민석 노무사(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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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5 08:00
[김민석칼럼] 르노삼성 구조조정설, 올해 임협도 해를 넘길까
  • 김민석 노무사(노무법인 넥스트) (pr@motorgrap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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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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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국내 완성차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르노삼성·쌍용차·한국GM 등 중견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외 시장의 판매 부진으로 구조조정설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르노삼성 사측은 희망퇴직과 순환휴직 실시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매년 시간당 생산량(UPH) 축소를 요구해왔는데, 이를 거절해오던 사측이 올해 감원을 통해 시간당 생산량을 줄이자고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르노삼성 계획대로 감원이 시행되면 2012년 이후 7년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입니다. 

노조는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을 앞두고 사측에서 구조조정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회사 방침을 연일 비판하며, 개별 조합원들에게 개인 면담을 거부하라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해를 넘겨 무려 11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이란 기록을 남기며 그만큼 피해도 컸습니다. 약 60여 차례 파업으로 생산물량에 차질을 빚었고, 회사에 납품하던 협력업체까지 타격을 받아 감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임단협 체결과 함께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다시 상생의 길로 나가는 듯 했으나, 불과 2개월 만에 구조조정 시행안 발표함으로써 올해 임협은 시작부터 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구조조정은 사실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인위적인 감원이라고 이해하는데, 결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해고에 대한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50일 전까지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르노삼성은 희망퇴직과 순환휴직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요건 중 하나인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르노삼성이 희망퇴직과 순환휴직만으로 목적을 달성한다면 경영상 해고로 진행되지 않겠지만, 이후 다른 요건들을 갖춰 경영상 해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희망퇴직과 순환휴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시도만으로 향후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프랑스 르노그룹 본사를 직접 방문해 북미 수출용 로그를 대체할 신차 물량 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르노삼성 부산공장 파업으로 인해 지역경제까지 흔들린 경험이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이례적으로 취한 자세로 비칩니다. 최근 완성차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심상치 않다 보니, 노사가 합심하여 외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르노삼성 부산공장 철수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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