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벤츠코리아 인증 절차 미준수 ‘유죄 확정’…벌금 27억원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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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9 16:50
대법원, 벤츠코리아 인증 절차 미준수 ‘유죄 확정’…벌금 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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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환경부 인증과 다른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결과, 회사는 벌금 28억1000여만원을, 담당 직원은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이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 직원의 오해로 인한 실수였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벌금 27억여원, 담당 직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차량 대수에 오기가 있었으며, 담당 직원의 경우 환경 인증보다 차량이 일찍 수입되자 관계 기관에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9일 대법원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면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담당 직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심 판결대로 벌금 27억여원, 담당 직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판결 직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당사의 의견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최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차량 2만9000여대를 들여온 혐의로 상고심 판결을 앞둔 BMW코리아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는 1심에서 벌금 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취하해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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