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8일 한국GM 노조의 노동쟁의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정당한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24일 7차 교섭을 끝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한국GM 노조의 쟁의권 확보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노조는 지난 6월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사측과 교섭 장소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중노위는 사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장소를 선정하여 조속히 교섭하라며 ‘행정 지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쟁의 조정 신청 당시 조합원 75%가 이미 파업을 찬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여름휴가 이후 이달 14일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