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캠핑카 개조 규제 완화…“튜닝 시장 활성화·일자리 창출”
  • 오하종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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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8 16:07
국토부, 캠핑카 개조 규제 완화…“튜닝 시장 활성화·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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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튜닝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 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는 튜닝 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은 기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차 개조도 허용된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등 승인 및 검사가 면제되는 항목도 27건이 추가됐다.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 인증 부품 품목에 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이 추가됐고 전조등과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 인증 부품으로 허용한다.

소규모 자동차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며, 아직 명확한 규제가 없는 전기차 및 이륜차에 대한 세부적인 튜닝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연간 3500억원 이상 경제 효과와 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성장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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