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 3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이르면 오는 9월 발급될 예정이다.

새 운전면허증은 뒷면에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개인정보 등이 영문으로 표기되며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춰 기호로 표시했다. 이뿐 아니라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가 도입된다. 

해당 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을 경우 한국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제운전면허증과 별개로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국가는 모두 67개국이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대사관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다. 경찰청이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올해 4월 22일자로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며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오는 9월에 개정법령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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