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혐의 1심서 유죄…벌금 7억8000만원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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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9 18:21
포르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혐의 1심서 유죄…벌금 7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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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포르쉐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9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르쉐코리아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면서 “직원들의 관리·감독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을 자진신고했고, 과징금도 전액 납부했으며, 대한민국에서의 인증 담당 직원을 독일 본사에서 채용하게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차량 수입 일정에 맞춰 배출가스 인증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도 이러한 범행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업무상 편의 도모라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2014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통과한 뒤 차량 2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검찰은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7120만원을, 직원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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