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점검기록, 실제와 다른 경우 책임보험 보상”
  • 신화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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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30 10:39
국토부 “중고차 점검기록, 실제와 다른 경우 책임보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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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점검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됐었다. 따라서 양쪽이 책임을 미룰 경우 소비자가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국토부는 이번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 및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은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배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나 보상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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