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칼럼] 현대차 2019 임단협 핵심 쟁점은?…“올해도 쉽지 않다”
  • 최재원 노무사(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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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0 11:01
[최재원칼럼] 현대차 2019 임단협 핵심 쟁점은?…“올해도 쉽지 않다”
  • 최재원 노무사(노무법인 넥스트) (pr@motorgrap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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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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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현대차를 시작으로 첫 삽을 뜬 2019년 국내 완성차 업계 임단협은 초반부터 많은 의견 대립을 보이며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현대차, 끝나지 않은 통상임금 이슈 

9일 현대차 노조는 2019년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였는데요. 회사 측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조에서 확정한 요구안을 살펴보면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력 충원 ▲산재사망에 따른 유가족 우선 채용 요구 ▲현 60세에서 만 64세로 정년 연장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있습니다.

사진: 5월9일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신문

아직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요구안만 보더라도 사측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바로 통상임금, 인력 충원, 정년 연장 등이 그 대상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사측의 주장이 인정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여금 시행세칙의 ‘15일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인 ‘고정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 시행세칙의 폐기를 요구하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길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같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적정 지점에서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사측에서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하기 이전의 시급이 1만원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는 많은 직원에게는 1만5000원을 시급으로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상여금을 포함하여 기본 시급이 2만원으로 오른다면 연장, 야간, 휴일에 가산 수당은 3만원이 되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한순간에 엄청난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진: 현대차 울산공장

정년도 현재 법적 기준인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령개시일 직전 연도인 만 64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정년으로 자연감소 되는 인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적시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년이후 촉탁직 근무를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더 길게 채용하라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사회 임원 중 1명의 추천권을 노조가 가지게 되는 노동이사제와 매년 협상카드로 언급되었던 영업이익 30%의 성과급 지급요구도 당연히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다른 곳도 만만치 않아

르노삼성은 지난 2018년도 임단협을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며 5개사 중에 가장 노사 갈등이 심합니다. 당연히 올해 임단협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2018-2019년 임단협을 일괄 타결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무수한 진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GM 노조의 경우 상황이 복잡합니다. 신생 연구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단체협약을 한국GM의 단체협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인가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사측에서 파업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한 뒤 회사와의 의견이 좁혀지며 파업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임단협 관련 노사 간 치열한 투쟁이 이뤄졌던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올해도 시작부터 쉽지 않은 행보를 예고하는 듯하여 앞으로의 진행 경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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