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사후 검증에서 불합격을 받은 현대차와 한국GM, 쌍용차에 총 24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29일, 현대차 등 3개사로부터 연비 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받아 불합격 차종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 쌍용차는 4억3000만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매년 특정 차종을 선정해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를 검증해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매출의 0.1%,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신고한 복합 연비가 각각 8.3%, 10.7%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GM 쉐보레 크루즈는 2014년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억원의 상한선이 매출액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의 1%로 올리고 상한선도 100억원으로 올리거나 늑장 리콜시에는 상한선을 없애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 현대차와 한국GM은 소비자들에게 각각 40만원, 43만1000원~41만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반면, 쌍용차는 아직 구체적인 보상 계획 없이 소비자 집단 소송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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