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할 때 중간 정산 없이 최종 목적지에서 한번만 통행료를 지불하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달 중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이 있어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정차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천안~논산 간 민자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기 위해선 통행료를 총 세 차례 내야 한다. 통행권을 받아 천안~논산 민자도로 풍세요금소에서 중간 정산을 하고, 다시 천안~논산 구간 남논산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야 하며,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 더 요금을 냈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른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으로 내년부터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입구인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고, 최종 고속도로 출구인 광주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될 전망이다. 새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운전자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스템 적용대상 도로는 현재 운영 중인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6개 민자노선과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노선이 해당된다.

이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새 통행료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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