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브레이크 경고등 관련 제조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국토부는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리콜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시정조치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 국토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시행한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작년 10월 24일까지 제작·판매된 그랜저 하이브리드 1만604대다. 결함 내용은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차종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점검을 통해 전자제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시행 전 동일한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로부터 수리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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