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의 싼타페 연비과장에 대한 보상계획이 의미가 크다”며 “전향적인 계획을 내놓은 현대차도 현재 보상안에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전체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 6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등에 대한 과장 연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YMCA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를 그만하고 연비 과장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대규모 피해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대차는 연비 과장과 관련해 지난 12일, 싼타페 2.0 2WD 모델의 복합연비를 기존 14.4km/l에서 13.8km/l로 4.2%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최대 40만원의 보상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비 과장과 관련된 다른 제조사는 여전히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서울YMCA는 “쌍용차와 함께 산업부 조사결과 연비 과장이 큰 것으로 나온 아우디,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BMW도 자발적인 보상계획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래는 서울YMCA의 논평 전문. 

현대자동차가 8월 12일 싼타페 모델의 연비과장에 대한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해당 모델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결과를 인정하고, 연비 과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보상안이 피해소비자 입장에서 수용할 만 한 수준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지만, 보상 금액의 적정 여부를 떠나, 제조사 차원에서 연비 과장 행위를 인정하고 보상 계획을 밝힌 것은 전향적인 조치로 큰 의미가 있다. 해당 소비자 14만명 전원에 대한 일괄 배상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사건 해당 소비자는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보상계획을 시행할 경우, 일괄적 보상을 받거나, 보상금액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다. 현대차가 제시한 보상금액 이상의 배상청구도 가능하고, 또 승소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우리 현실에서, 소송은 직접 소송절차에 참여한 소비자들만 다툴 수 있고 또 14만의 소비자 전부의 원고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시간과 비용문제, 소멸시효 완성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사법현실상 피해 소비자 전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상이 미흡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일괄배상 조치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다.  

‘피해 소비자들 모두가 충분한’ 배상을 다투기 어려운 현실은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배상’ 등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제에 집단소송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시행되기를 바란다.

전향적인 계획을 내놓은 현대자동차도 현재 내놓은 보상안에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전체를 설득하고 끌어안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기 바란다.  

아울러, 쌍용차와 함께 산업부 조사결과 연비 과장이 큰 것으로 나온 아우디,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BMW도 자발적인 보상계획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자동차안전센터는 향후 연비 과장과 관련 된 제조사들의 보상 계획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모터그래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