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 부당 광고' 집단 소송…"보상금 미흡, 끝까지 갈것"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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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12 14:29
'싼타페 연비 부당 광고' 집단 소송…"보상금 미흡, 끝까지 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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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연비 부적합 문제와 관련해 집단 소송에 나선 법무법인과 소비자들이 현대차의 보상안을 납득할 수 없다며,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12일, 싼타페 2.0 2WD 모델의 복합연비를 기존 14.4km/l에서 13.8km/l로 4.2%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최대 40만원씩 총 500~550억원의 보상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금 40만원 중 85%인 34만원은 유류비, 15%인 6만원은 위로금이다. 

▲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 카페. 1만517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연비 부적합에 따른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예율 측은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면서 '소송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율 소속 최영기 변호사는 "현대차가 보상금으로 제시한 40만원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은 액수"라면서 "현대차가 미국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10년 운행을 기준으로 삼고 보상금을 산정했는데, 국내는 5년을 기준으로 했으며, 주행거리 산정도 미국보다 짧았다"면서 "반면 유류비는 국내가 더 비싼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는 작년 12월, 미국에서 현대차 60만대와 기아차 30만대 등 총 90만대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판정을 받아 모델별로 353~667달러(약 36~68만원), 총 3억9500만달러(약 418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현대차 싼타페

최 변호사는 "40만원으로는 적정성 여부를 논할 가치가 없다"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10년간의 유류비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차 소송에 이어 이번 주에 싼타페 소유자 4000여명을 대리해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현대차가 발표한 보상액 방안과 관계 없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미국에서도 5년 주행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며, 현금 일시불로 평균 약 36만원(353달러)을 준다"면서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금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연비 부적합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말했다.

▲ 법무법인 예율의 연비 과장 집단 소송 차종과 보상금 규모

한편, 법무법인 예율은 지난 6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가 국토부 연비 사후관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소비자 1785명을 대리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이후 산업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우디 A4와 폭스바겐 티구안 등 수입차 4개 모델을 소송 대상에 추가했다. 

예율이 제시한 보상금 액수는 65~300만원으로, 미국 연비 과장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와 유류비, 연비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 밝혔다. 주행거리는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라 1만1268km로, 유류비는 2012년 기준 리터당 1830원으로 계산한 수치다. 

예율에 따르면 전부 승소 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델별로 싼타페 150만원을 비롯해 코란도스포츠 250만원, A4 65만원, 티구안 90만원, 컨트리맨 100만원, 그랜드 체로키 300만원 수준이다.

▲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집단소송 참여 양식

다음은 현대차가 싼타페 2.0 2WD 모델 연비보상에 대한 고객발표문이다. 

싼타페(DM) 2.0 2WD AT 고객 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당사는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당사는 이와 함께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 분들께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40만원이 지급됩니다.

고객 분들께는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 고객 분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대 자 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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