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주행등은 낮시간에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등화장치로, 각 브랜드에서는 자신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노란색으로 튜닝된 주간주행등. 불법이다.
노란색으로 튜닝된 주간주행등. 불법이다.

문제는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주간주행등 색상을 임의로 바꾸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 불법임에도 튜닝업체와 소비자 모두 아무렇지 않게 주간주행등을 바꾸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튜닝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아예 주간주행등 LED 모듈을 교체해 색상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고성능 수입차로 견적을 물어보니 공임을 포함해 약 60만원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튜너는 "주간주행등 관련 법이 없다"라며 튜닝을 부추기는 모습도 보였다.

두 번째는 테이프 형태의 스티커를 주간주행등 부위에 붙이는 것이다. 해당 스티커는 인터넷에서 2만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접근이 쉽다. 

테이프 형태로 붙여서 색상을 바꾸는 주간주행등
테이프 형태로 붙여서 색상을 바꾸는 주간주행등

그러나 이는 모두 불법이다. 모터그래프가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필름을 부착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의4(주간주행등)에 따르면 주간주행등 '등광색은 백색일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임의로 색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다. 

주간주행등 관련 법이 없다는 주장도 교통안전공단이 2016년 개정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주간주행등이 없는 옛날 차량은 본인이 원할 때 장착할 수 있다. 2019년부터는 사전 승인조차 면제돼 소비자가 필요하면 언제든 장착할 수 있다. 

노란색으로 튜닝된 주간주행등
노란색으로 튜닝된 주간주행등

그러나 일부 튜닝 업체에서 이를 '주간주행등 색상까지 바꿔도 된다'는 논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해외에서 판매 중인, 국내와는 다른 색상의 주간주행등을 수입해 '순정 주간주행등이라 문제없다'며 권유하는 튜너가 있을 정도다. 

어떠한 방식이건 주간주행등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수입차들도 국내에 정식 수입될 때 모두 흰색으로 바꿔 판매되고 있다. 순정품,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로 주간주행등 튜닝을 부축이는 일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주간주행등을 포함한 램프류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주간주행등을 포함한 램프류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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