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찰,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한달간 관련 차량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무등록 자동차를 포함해 번호판 위·변조, 정기검사 여부,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화물차, 불법 튜닝 차량 등을 살피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 운행 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고흥경찰서)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고흥경찰서)

이륜차 불법 운행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불법 개조(LED·소음기 등),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이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배달 음식 수요 증가로 불법 운행 이륜차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81.7% 증가한 바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 지정 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특별 점검을 한다. 일부 민간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하거나, 합격 위주 검사와 부적합 차량 묵인 등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서다. 특별 점검 대상은 민간 자동차 검사소 중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곳 위주로 정했다.

이륜차 번호판 불량 사례=국토교통부
이륜차 번호판 불량 사례=국토교통부

침수차 유통과정 및 정비이력 점검은 11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진행한다. 정비, 성능상태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전손된 차의 폐차 여부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중고차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침수에 대한 정비이력이 누락되지 않고 전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불량 번호판 관리 실태점검도 11월21일부터 12월30일까지 나선다. 2020년 7월에 도입한 필름식 번호판에서 일부 불량이 나타나고 있어, 제작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불량번호판은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필름제작업체에서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자동차 경우, 자동차번호와 자동차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번호판 유통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불법 자동차의 운행근절과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한다"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침수차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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