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칼을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하고, 수해를 입은 차량의 이력 관리 및 중고차 시장 유통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책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 처벌을 강화하고, 침수차를 속여 판매하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115년만의 폭우로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침수차 관리 체계를 강화해 무분별한 시장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고차 업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당국이 사업을 직시 취소할 수 있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관련 업종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 업자가 관련 사실을 은폐하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 부가 조치가 이뤄지며, 직무도 정지된다. 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이하 징역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차량 소유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보험상 전손 처리 판정이 난 차량을 폐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필요 사안으로 올 하반기 중 관련 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침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매·정비업계, 소비자와 행정기관에도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마철 등 침수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연 2회 불법유통 단속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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