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순정 부품만 사용할 것을 권장한 현대기아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현대기아차가 자사 OEM 부품(순정 부품) 및 그 외 부품(비순정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했다"면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대기아차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모든 비순정 부품이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현대기아차가 상당수 비순정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에 대해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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