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훼손 사례(사진=한국도로공사)
번호판 훼손 사례(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이 번호판 훼손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고속도로 내 번호판 훼손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주요 톨게이트에서 불시에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을 비롯해 번호판 가림, 이물질(반사체) 부착, 번호판 꺾기 등 번호판을 훼손한 모든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월부터 번호판 훼손 차량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번호판 훼손 차량 564대를 적발해 고발했으며, 발생 빈도가 높은 톨게이트에서 분기별 현장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뿐만 아니라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면서 "일반 국민들도 번호판 훼손 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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