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 내수 침체 방지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5%→1.5%, 100만원 한도)를 인하한 바 있다. 작년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5%→3.5%)로 줄이는 대신 혜택 한도를 없앴다. 이어 올해 6개월 연장 개소세 인하 정책 연장과 함께 다시금 100만원 혜택 한도를 부활시켰다.
개별소비세가 최대 한도인 100만원 감면될 경우 이와 연동된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분기 GDP 속보치가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1.6% 성장에 이어 5월 수출 증가가 50%를 넘고, 엊그제 발표된 BSI·CSI 등 경제심리지표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경제 회복 흐름 형성이 뚜렷하다"면서 "경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들을 최대한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작업에 담아 6월 중하순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