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조현범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17일 열린 조현범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앞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수한 자금의 규모가 크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배임수재·횡령액을 모두 반환하며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범 대표는 법정을 빠져나가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는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범 대표는 납품 업체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로부터 매월 200~300만원씩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속됐다가 4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조현범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식 부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현식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 중인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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