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멈춘 법원…밀려있는 車 재판은?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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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3 09:26
코로나19로 멈춘 법원…밀려있는 車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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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 이목이 집중된 민·형사 소송의 진행이 늦춰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급박한 현안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을 정리해봤다.

# 한국타이어 “돈 받았지만, 청탁 없었다”

한국타이어 조현범 대표는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됐다. 검찰은 조 대표가 2008년부터 약 10년간 납품 업체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6억원을 비롯해 계열사로부터 매월 200만원~300만원씩 차명계좌로 받은 것을 파악했다.

조현범 대표는 지난 1월 8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러나 기록 복사와 검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 역시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월 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조 대표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돈을 받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역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의였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3차 공판은 이달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휴정이 이어지며 재판 재개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김 빠진 타다 2심

캡처=타다 홍보영상
캡처=타다 홍보영상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 자회사 겸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그리고 각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용자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검사 측은 6일 후 2월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이달 9일 제1-1 형사부로 배정됐다. 공판 기일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렌터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이후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이번 재판은 앞서 운영한 서비스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다소 김이 빠지는 모양새다.

타다는 다음달 10일까지만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한 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늘어지는 세타2엔진 재판

현대차그룹 양재사옥
현대차그룹 양재사옥

‘세타II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고의 지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차 및 전·현직 임직원 공판도 밀려있다. 당초 지난해 9월 26일 첫 공판을 예고했지만, 두 차례나 연기되며 12월 중순에서야 첫 공판이 열렸다. 그리고 이후 2월 4일과 3월 12일에 또 다시 두 차례 추가 연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위반을 내걸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피고 측 변호인은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조항이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리콜 조항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세타II 엔진 결함이 실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7일 오전 9시 5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에서 열린다.

# BMW 화재 리콜, 아직 잔불이 남아있다 

지난 2018년 BMW는 디젤 차량의 EGR 모듈 결함으로 인해 전 세계 시장에서 160만대 이상을 리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잇달라 화재 사고가 발생했지만, 늑장 대응한 것이 적발되며 검찰 고발 및 과징금 112억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결함 은폐 및 축소, 늑장 리콜 등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도 153일이나 지연해 리콜 이후인 9월에서야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들이 보상 요구에 나섰다. 2018년 8월 총 1227명이 BMW그룹 본사와 BMW코리아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첫 변론 기일은 지난해 5월, 두 번째 변론 기일은 지난해 11월에 각각 열렸지만, 이후 화재 차량에 대한 감정·조회·촉탁 등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해 변론기일이 두 차례 미뤄졌다. 현재 다음 기일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아직 끝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지난 2015년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8년부터 약 7년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경유차 10만대 이상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차량들은 인증시험 모드에서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도록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국내 인증을 통과했다.

또한, 2010년부터는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하고,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했음에도 재인증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한 차량을 판매하면서도 친환경차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허위광고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박동훈 전 사장과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게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소비자들도 단체행동에 나섰다. 2015년 11월 123명이 나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과 딜러사 측에게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차값의 10%를 손해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단체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의 법무법인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고, 아우디폭스바겐 측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까지 넘어간 상태다. 

2심으로 넘어가며 현재 남아있는 소송인은 79명으로 줄었다. 올해 3월까지 피고(아우디폭스바겐, 딜러사)측 변호인단이 일부 사임했을 뿐 재판은 멈춰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추가 연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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