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 광고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ABL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세균·유해 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 수치보다 광고 내용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 시험 조건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문제가 지적됐다.

다만, 공정위는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하여 광고한 점과 모두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라며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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