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안전 활동 실시…신고·등록부터 현장점검까지
  • 권지용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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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1 14:43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안전 활동 실시…신고·등록부터 현장점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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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공단 등이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고 및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차량이 많아 실태 조사를 포함한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5월 인천에서 발생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미등록된 통학 차량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교육 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 시설 현황,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해야 한다. 시스템 입력은 8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미신고 차량을 신규로 신고한 경우에도 계도 처분할 예정이다.

현황 조사가 끝나면 교육부·복지부·문체부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에 등록·신고된 시설 현황을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자료와 대조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및 불법 구조변경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안전 활동 기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고하지 않고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던 운영자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과 관련한 법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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