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 ‘리콜 지연’ 결론…신종운 전 부회장 등 불구속 기소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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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4 19:41
檢, 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 ‘리콜 지연’ 결론…신종운 전 부회장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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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해 칼을 뽑아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현대차 신종운 고문(전 부회장) 등 임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건강상 문제로 인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 엔진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리콜을 지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대차는 2015년 미국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 47만여대를 리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2017년에서야 리콜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2016년 10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일부 차량에서 엔진소착으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와 관련해 제작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13년 8월 이전 생산 세타2 엔진에서 소착 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제작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국토부에 보고했다.

현대기아차는 2017년 4월에서야 ▲2010년 12월~2013년 8월 생산 현대차 그랜저 11만2670대 ▲2009년 7월~2013년 8월 생산 쏘나타 6092대 ▲2011년 2월~2013년 8월 생산 기아차 K7 3만4153대, 스포티지 5401대 ▲2010년 5월~2013년 8월 생산 K5 1만3032대 등 총 17만1000여대에 대해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리콜 규모 축소 및 국토부가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부터 현대차 본사, 남양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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