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 및 개조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동안 LPG 연료 사용 제한 조항을 폐지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도 신규 혹은 중고 LPG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를 통해 기존에 보유한 휘발유 및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LPG 연료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조항도 폐지됐다.

르노삼성은 법률 개정안 확정 공고에 따라 26일부터 SM6 및 SM7 LPG 모델 일반 판매를 시작했다. 다른 제조사도 연내 일반인이 구매 가능한 LPG 차량을 내놓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 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 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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