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규제 전면 완화…누구나 구매 가능
  • 신화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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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3 15:54
LPG 차량 규제 전면 완화…누구나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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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LPG 차량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LPG 차량은 그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용, 장애인용, 국가유공자용, 공공기관용으로 사용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일반인이 LPG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7인승 이상이거나 경차, 화물·특수차, 하이브리드차, 등록 후 5년이 지난 중고차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연료로 LPG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책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차 대신 LPG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LPG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PM10)는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 LPG 차량으로는 기아 모닝, 레이, K5, K7, 르노삼성 SM6, SM7, 현대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연료비가 저렴한 LPG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자연스레 신차 출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전체 등록 차량 2300만여대 중 LPG 차량은 약 200만대, LPG 하이브리드 차량은 약 1만7000대 등 약 8.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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