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27일,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을 추가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복운전자는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의 형사처분만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복운전자는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또 불구속 입건은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된 법령은 구급·소방·경찰차 등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반 시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여기에 버스 운전자의 승차 거부도 택시와 동일하게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3톤 이하 캠핑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소형견인차’ 면허가 신설되고 트레일러 면허와 래커면허가 각각 ‘대형견인차’ 면허, ‘구난차’ 면허로 변경된다. 또,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자는 해당 시험 무효처리와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범 기자
mb.kim@motorgrap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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