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해외여행객이 늘어 발급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사진=도로교통공단

이전에는 민원인이 직접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여권과 사진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방문 이용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매일 오전7시30분부터 오후10시까지 운영된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만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이 등기 발송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정체결국(대만, 베트남)에서 체류 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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