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동반석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 시 상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체모형을 사용한 차량 충돌시험 결과, 운전자 동반석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였을 때(38도) 신체 부위에 미치는 충격량 등 상해값은 정상 착석(5도) 자세에 비해 머리·목·무릎 등 거의 모든 부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자세는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목 상해 위험이 50배, 뇌 손상·두개골 골절 위험도 각각 26.7배,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탑승자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이른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하면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자세로 앉고 안전벨트도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터그래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