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셀프주유소에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납 통행료가 있는 운전자는 비대면으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다.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 번호 등을 입력하면,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도 별도로 출력할 수 있게 했다.

그간 미납 통행료는 영업소·휴게소·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방역 강화 및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에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연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인식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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