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올해부터 9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대중화 촉진 및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6000만원~9000만원 차량은 50%를, 9000만원 초과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시 정부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이다. 여기에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등 차량 성능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등이 포함된 산출식을 대입해 보조금이 정해진다. 전기 택시는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행정 예고 기간 후 업무처리지침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월 이내 전기차 보급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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