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코리아가 한화손해보험과 전동킥보드 보험 서비스와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
라임코리아와 한화손해보험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11월부터 라임 전동킥보드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 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 등을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 서비스 출시 시기와 자세한 사항은 라임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최근 라임코리아는 한국 진출 1주년을 맞아 권호경 신임 지사장을 선임했다. 권 지사장은 삼일PwC 컨설팅, CJ그룹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라임코리아 권호경 지사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라임이 한화손해보험과 맺은 업무협약은 안전한 라이딩 문화 정착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라임은 이용자의 편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더 많은 고객이 라임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