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화손해보험 김영준 기업보험부문장, 라임코리아 권호경 지사장
(왼쪽부터) 한화손해보험 김영준 기업보험부문장, 라임코리아 권호경 지사장

라임코리아가 한화손해보험과 전동킥보드 보험 서비스와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

라임코리아와 한화손해보험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본사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11월부터 라임 전동킥보드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 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 등을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 서비스 출시 시기와 자세한 사항은 라임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최근 라임코리아는 한국 진출 1주년을 맞아 권호경 신임 지사장을 선임했다. 권 지사장은 삼일PwC 컨설팅, CJ그룹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라임코리아 권호경 지사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라임이 한화손해보험과 맺은 업무협약은 안전한 라이딩 문화 정착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라임은 이용자의 편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더 많은 고객이 라임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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