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노년층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권하고 있다. 지자체 별로 상이하지만, 대개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촉구하는 이유는 사고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4160건에서 2016년 4280여건, 2017년 4790여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운전에 필요한 시력과 청력, 인지력 등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높아진다. 여기에 고령 인구도 늘어나며 자연스레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권하고 있다.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본인 스스로가 무면허 상태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발급된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관할 시·군청에 제출하면, 앞으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만약, 적발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신체검사부터 기능 및 도로 주행까지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자교육 2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만 한다.

면허 반납 시 주어진 혜택은 어떻게 될까. 차후 면허를 재취득하여도 이미 지자체에서 받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1인 1회 한정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해도 추가 지원이나 혜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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