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제한 속도 50㎞/h로 조정…2019년 시행
  • 문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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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4 18:00
국토부, 도심 제한 속도 50㎞/h로 조정…2019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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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심 제한 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춘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심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차로폭 축소, S자형 도로, 단차형 횡단보도 등 저속 운행 유도 설계 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4191명) 대비 절반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도심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 외 교통사고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2022년까지 전국 150개 군 지역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및 고령자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도로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사고 다발지점에는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위험도로 구간에는 선형개선, 도로폭 확장 등 도로구조 개선이 진행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교통기술 역시 적극 활용한다. 더불어 대형차량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 공감대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안전정책 실효성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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