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폭 절반 축소
  • 신화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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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2 15:56
정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폭 절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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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 및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6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약 4개월 연장한다. 다만, 인하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 가격은 종전보다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16원씩 인상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약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반출량 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부진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LPG에 대한 유류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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