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결국 직장폐쇄...노사 합의에 실패 왜?
  • 김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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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6 10:40
금호타이어, 결국 직장폐쇄...노사 합의에 실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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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노조의 계속되는 전면파업으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협 받고 있다며 6일부터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8월 11일부터 4일간 부분파업에 이어 8월 17일부터9월6일까지 21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이로인해 지금까지 940억원의 매출손실과 함께 제품 공급 차질로 인한 대외 이미지 및 신용도 하락으로 긴박한 경영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주말까지 이어진 집중교섭을 통해 기존 임금 인상안을 상향 조정하고,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의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등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일시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사측이 16차 교섭에서 일괄 제시한 내용은 ▲ 일당 2,950원 정액 인상(4.6% 인상) ▲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노사합의에 따른 일시금 300만원 지급 ▲ 2015년 성과배분 (‘15년말 연간 실적 최종 합산 후 지급) ▲ 무주택 융자 금액 상향 등 이다.

회사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추가 교섭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6일부터 금호타이어지회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전면파업이 계속될 경우 막대한 손실로 회사의 존립은 물론 협력사들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추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체 근로자들과 공장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6일부터 금호타이어지회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직장폐쇄 조치를 통해 회사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노조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직장폐쇄 기간 중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