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아우디코리아의 순수전기차 'e-트론'의 저온 주행거리 검증 결과 기존 306km보다 62km 짧은 244km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 e-트론 인증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우디코리아는 앞서 지난해 2월, e-트론을 국내 인증 신청할 때 저온 주행거리를 306km라고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히터 기능 중 성에 제거 기능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미국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모든 히터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국내 규정과 달라 논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상온 주행거리(307km)와 저온 주행거리(306km)가 1km밖에 차이나지 않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환경부를 질책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아우디코리아는 지난해 12월 국내 시험 규정에 따라 측정한 주행거리 244km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주행거리 재검증 절차에 나섰다.

아우디 e-트론 저온 주행거리 측정 모습(사진=환경부)
아우디 e-트론 저온 주행거리 측정 모습(사진=환경부)

실험 결과 상온(20~30℃) 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제출한 307km 대비 3.6% 높은 318km로 나타났다. 저온(-6.7℃) 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제출한 244km 대비 3.3% 낮은 236km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주행시험 결과 편차(-3.3~+3.6%)가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 오차(-5%)와 비교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환경부는 아우디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증 취소 등의 별도의 처벌은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했다는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면서 "인증 취소 및 과징금 처분까지 할 수 있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e-트론은 환경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 판매한 만큼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용량, 모터 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아우디코리아는 e-트론 구매자들에게 보증기간 연장 및 충전비용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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