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제12부는 22일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김정규 회장은 타이어뱅크 일부 판매점을 위장 명의로 운영하며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측은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탈세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제12부는 22일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김정규 회장은 타이어뱅크 일부 판매점을 위장 명의로 운영하며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측은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