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제12부는 22일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김정규 회장은 타이어뱅크 일부 판매점을 위장 명의로 운영하며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측은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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