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2심, 노조 승소…원금 줄었지만, 총액은 늘었다
  • 신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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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2 16:51
기아차 통상임금 2심, 노조 승소…원금 줄었지만, 총액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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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리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중식비와 가족수당, 휴일특근 개선지원금 등 약 1억여원이 미지급 원금에서 공제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원금 3125억원과 지연이자이다. 

앞서 1심에서는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여원이 책정됐다. 2심은 원금 1억여원이 줄었지만, 소송 기간 만큼 지연이자가 늘어나 총지급액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사측은 2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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