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에 제공되던 취득세 면제 혜택이 12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27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차 취득세(차량 가격의 7%) 면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2004년 1월1일 처음 시행된 것으로, 올해까지 변동 없이 연장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혜택이 사라지면 기아차 모닝과 레이, 한국GM 쉐보레 스파크 등은 모델(약 900~1600만원)에 따라 63~112만원가량의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

행자부 측은 "일반적으로 조세 감면을 철폐하는게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이라며 "다만 세수 전망, 경기 상황, 에너지 정책 등과 맞물려 있어 연말이 되야 정확한 정책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뜩이나 매년 올라가는 가격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없어진다면 경차 판매량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모닝과 레이, 스파크를 더한 올해 상반기 경차 판매량은 8만1738대로, 전년(9만4429대) 대비 13.5% 감소했다. 차종별로는 모닝 4만2638대, 레이 1만3105대, 스파크 2만5994대로 각각 8.8%, 22.8%, 15.3% 줄었다.
전승용 기자
sy.jeon@motorgrap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