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납득할 연비 만들 것"…연비 측정법 통일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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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0 10:30
정부, "소비자 납득할 연비 만들 것"…연비 측정법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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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측정 주체를 놓고 티격태격하던 논란이 정리돼 가는 모습이다. 예상했던 대로 사전 관리는 산업부가, 사후관리는 국토부가 맡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정부는 20일,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했다.

▲ 연비 사후관리가 국토부로 일원화되고 측정 방법도 더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지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엄격한 연비제도의 기틀도 마련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공포된 공동고시의 주요 내용은 연비 측정법 통일 및 산정법 개선, 연비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 연비 시험시설 신뢰도 증진, 연비 사후관리 국토부 일원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연비 실험실

우선 연비 측정방법을 통일하고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톤 초과 자동차도 포함)를 통일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신기술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했다.

또, 차량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정확성을 높였고, 부처별 기준도 산업부(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각각 만족하여야 합격) 방식으로 통일했다.

특히,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분 분석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했다.

▲ 한국GM은 쉐보레 크루즈의 연비가 부적합하다며 300억 규모의 소비자 보상에 나섰다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됐다. 시험방법을 통일하고 신고절차 개선해 부처간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측정 방법도 주행저항값을 국토부에서 직접 확인하고, 오차범위를 명확하게 정했으며, 사후조사 차량은 기존의 업체 제공방식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조사차량 대수는 1대로 하되, 업체의 요구 시 3대를 조사하여 평균값으로 하고,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시험기관에서 추가 조사(3대)를 실시하도록 했다. 

▲ 연비 실험 과정도

또, 연비 사전 인증의 경우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는 방식이던 것을 산업부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부처가 공유하도록 했다.

이밖에 연비 시험기관을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해 연비 측정시설의 신뢰성와 정합성도 향상시켰다.

▲ 유럽 T&E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회사들은 다양한 꼼수로 연비를 실제보다 우수하게 인증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측 관계자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연비에 부합하도록 연비시험의 규정을 개선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동고시가 제정·시행됐다"면서 "관련부처는 연비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 관리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행정부담이 경감되며, 체감연비와의 근접 및 정확한 연비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되는 ‘일석삼조’의 규제개혁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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