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워도 참으세요"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5만원'…환경부 집중단속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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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2 10:15
"좀 더워도 참으세요"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5만원'…환경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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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그리 덥지 않은데도 5분 이상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전국의 터미널과 버스차고지, 주차장 등 7633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기온 5~27℃에서 자동차 시동을 켜놓은 경우다. 첫 번째 적발 시 운전자에게 경고가 이뤄지고, 공회전이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외부온도가 5~27℃를 벗어나거나 경찰과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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