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이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을 위한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차량 보증 기간 내 안전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발생시 완벽한 수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 제작·판매자가 교환 및 환불 의무를 회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2배를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답게 권 의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설치도 함께 요청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자동차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신차 품질 문제 발생시 교환 및 환불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석창 의원은 "국내 자동차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및 권익 보호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해당 법 제정으로 자동차 관련 제도가 제작·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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