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더블체크] 메르세데스-벤츠, '추징금 500억원' 어떡할까
  • 신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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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27 15:38
[MG 더블체크] 메르세데스-벤츠, '추징금 500억원' 어떡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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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00억원대 추징금을 통보받으며 충격에 빠졌다. 엄살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역대 수입사에 부과된 세금 중 가장 높은 액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입장에서도 작년 한 해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내놓으라는 얘기라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다.

 

# 수입사 역대 최고 추징액 501억원..."우린 아마 그 돈 안낼 것"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작년 7월부터 약 두 달여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500억원대 세금 추징 통지 내역이 공개됐다. 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여부와 세금 추징 통지 사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외부인이 확인하기 어렵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예상)고지세액은 501억9400만원에 달한다. 여타 수입사의 한 해 당기순이익과 맞먹는 금액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감사보고서에 '통지받은 예상 고지세액 중 유출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세금 탈루, 어떻게?

수입차 업계와 조세 전문가들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책정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이번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전가격은 관계사 간 (내부)거래시 적용되는 가격을 뜻한다. 이전가격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본사 및 생산법인은 부당 이익을 챙기고 판매법인은 세금탈루가 가능하다. 

만약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이전가격을 조작했다면, 매출원가를 높게 책정해 장부상 이익과 납부할 세금을 계획적으로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가 세금 부담 없이 독일 본사로 고스란히 흘러가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함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를 받은 FCA코리아는 '이전가격 조정(transfer pricing)'을 이유로 27억원의 세금을 추납했다.

 

# 고급차로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왜 줄었을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이전가격 조작' 의혹은 2015년 경영실적을 통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42.5% 증가한 3조141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매출이익(전년比 -0.1%)과 영업이익(전년比 -9.0%)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이익률은 2014년 9.1%에서 지난해 6.5%로 낮아졌고, 영업이익률도 5.5%에서 3.5%로 2.0%포인트(P)나 줄었다.

심지어 차종별 판매를 살펴보면 더욱 이상하다. S클래스(마이바흐 포함)는 작년 한 해만 1만대 이상이 판매돼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수익성 높은 고급 파생 모델 판매도 늘었지만, 회사 장부상 이익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전문가들이 이전가격 조작에 따른 세금탈루가 의심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 조세전문가들 '조세 쟁송' 전망…수입차 업계, 결과 주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올해 초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일반적인 적부심 결정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된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적부심사 결과는 한 달 기한을 넘기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에 일정 등을 문의했으나, "납세 당사자(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아니면 어떤 정보도 청취할 수 없다"는 입장만 확인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우리도 국세청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세청 요청에 적극 협조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세 전문가 셋 중 둘은 기업 성향을 언급하며, "전액 감면이 아닌 이상, 조세 쟁송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다소 추징 금액이 조정되더라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에서 소송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이와 같은 추정의 근거는 앞서 진행된 소송에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2012년부터 남대문세무서와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1심(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657)과 2심(서울고등법원 2013누14582)을 거쳐 현재 대법원 3심(2014두1956)이 진행 중이다. 남대문세무서 승소시 소가는 8억원에 불과하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올해 시행령까지 이전가격과 관련된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메르세데스-벤츠 뿐만 아니라 수입차 업계 전반에 걸쳐 이전가격 조정을 통해 국내 세금을 회피하거나, 배당 대신 본사로 이익을 송금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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